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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WinkBits입니다.
도마뱀 사육 신고 여부는 ‘게코’ 같은 판매명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같은 통칭 아래 여러 종이 섞일 수 있고, CITES 등재 여부와 국내 신고 제외 고시는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학명부터 확인한 뒤 공식 목록과 국내 절차를 순서대로 대조하는 것입니다.

5단계 확인법
- 분양서·수입서류에서 학명을 확인합니다.
- CITES 공식 Checklist에서 현재 부속서 등재 여부를 검색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국내 적용 법령과 신고 제외 고시를 확인합니다.
- 수입허가서·인공증식증명서·양수신고확인증 등 적법한 입수경위 서류를 보관합니다.
- 신고 대상이면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WIMS)에서 양도·양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크레스티드 게코도 이름만 보고 결론내리면 안 됩니다
‘크레스티드 게코’라는 거래명만 적힌 게시물이나 영수증으로는 개체의 정확한 종과 법적 지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판매자에게 학명과 입수경위 서류를 요청하고, CITES Checklist에 학명을 직접 입력해 확인하세요. 검색 결과가 없더라도 생태계교란생물·유입주의 생물 등 다른 국내 규제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CITES 개체를 양도·양수할 때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야생생물법에 따라 수입·반입, 양도·양수, 소유·보관 절차가 관리됩니다. 다만 국내에서 대량 증식돼 별도 고시로 신고가 제외된 종도 있으므로 ‘CITES면 모두 같은 신고’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신고 제외 대상이라도 적법한 입수경위 서류 보관 의무는 남을 수 있습니다.
| 상황 | 확인할 자료 |
|---|---|
| 개체를 새로 구매 | 학명, 양도자의 적법 취득서류, 양도·양수 신고 대상 여부 |
| 번식 개체를 분양 | 부모 개체 입수서류, 인공증식 관련 증빙, 양도 절차 |
| 폐사·질병 | 해당 종의 신고 대상 여부와 지방환경관서 안내 |
| 해외 반입·반출 | CITES 허가와 검역 등 별도 절차 |
실무 원칙: 과태료 액수보다 먼저 ‘내 개체의 정확한 학명과 서류’를 확인하세요. 서류가 없거나 종 동정이 불확실하면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식 확인자료
참고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 확인 가능한 공식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모집·예산·세부 적용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이나 계약 전에는 연결된 공식 공고의 최신 상태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 확인 가능한 공식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모집·예산·세부 적용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이나 계약 전에는 연결된 공식 공고의 최신 상태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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