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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bits

2026 도마뱀 사육 신고 총정리|크레스티드 게코·CITES·야생생물법 확인방법

by WinkBits 2026.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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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WinkBits
📅 작성일: 2026-06-18
🔄 최종 업데이트: 2026-10-08

안녕하세요. WinkBits입니다.

도마뱀 사육 신고 여부는 ‘게코’ 같은 판매명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같은 통칭 아래 여러 종이 섞일 수 있고, CITES 등재 여부와 국내 신고 제외 고시는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학명부터 확인한 뒤 공식 목록과 국내 절차를 순서대로 대조하는 것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국제적 멸종위기종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 규정
5단계 확인법
  1. 분양서·수입서류에서 학명을 확인합니다.
  2. CITES 공식 Checklist에서 현재 부속서 등재 여부를 검색합니다.
  3.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국내 적용 법령과 신고 제외 고시를 확인합니다.
  4. 수입허가서·인공증식증명서·양수신고확인증 등 적법한 입수경위 서류를 보관합니다.
  5. 신고 대상이면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WIMS)에서 양도·양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크레스티드 게코도 이름만 보고 결론내리면 안 됩니다

‘크레스티드 게코’라는 거래명만 적힌 게시물이나 영수증으로는 개체의 정확한 종과 법적 지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판매자에게 학명과 입수경위 서류를 요청하고, CITES Checklist에 학명을 직접 입력해 확인하세요. 검색 결과가 없더라도 생태계교란생물·유입주의 생물 등 다른 국내 규제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CITES 개체를 양도·양수할 때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야생생물법에 따라 수입·반입, 양도·양수, 소유·보관 절차가 관리됩니다. 다만 국내에서 대량 증식돼 별도 고시로 신고가 제외된 종도 있으므로 ‘CITES면 모두 같은 신고’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신고 제외 대상이라도 적법한 입수경위 서류 보관 의무는 남을 수 있습니다.

상황확인할 자료
개체를 새로 구매학명, 양도자의 적법 취득서류, 양도·양수 신고 대상 여부
번식 개체를 분양부모 개체 입수서류, 인공증식 관련 증빙, 양도 절차
폐사·질병해당 종의 신고 대상 여부와 지방환경관서 안내
해외 반입·반출CITES 허가와 검역 등 별도 절차
실무 원칙: 과태료 액수보다 먼저 ‘내 개체의 정확한 학명과 서류’를 확인하세요. 서류가 없거나 종 동정이 불확실하면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식 확인자료

참고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 확인 가능한 공식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모집·예산·세부 적용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이나 계약 전에는 연결된 공식 공고의 최신 상태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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